지배적 통신사업자에 대한 결합판매 금지 조항이 사후 규제로 완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결합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이용자 이익과 공정 경쟁을 저해할 때 사후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바꿔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분류돼 결합판매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온 KT와 SK텔레콤이 유선과 무선, 통신과 방송 등 다양한 결합상품을 개발하는데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이는 당초 지배적사업자가 결합상품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부에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해야하는 ‘입증책임’을 없애주는 것이어서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같은 규제에도 약관 인가사업 대상인 KT의 시내전화와 SK텔레콤의 이동전화에 대한 결합은 사전인가작업이 여전히 필요한 상태여서 KT가 추진중인 ‘원폰서비스’가 시내전화와의 결합상품일 경우, 사전인가 절차는 필요하다는 게 정통부측 설명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배적사업자에 대해 결합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사후 규제로 완화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주요 인가 서비스에 대한 결합상품은 정부와 약관 등을 사전 조율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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