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적 통신사업자에 대한 결합판매 금지 조항이 사후 규제로 완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결합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이용자 이익과 공정 경쟁을 저해할 때 사후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바꿔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분류돼 결합판매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온 KT와 SK텔레콤이 유선과 무선, 통신과 방송 등 다양한 결합상품을 개발하는데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이는 당초 지배적사업자가 결합상품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부에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해야하는 ‘입증책임’을 없애주는 것이어서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같은 규제에도 약관 인가사업 대상인 KT의 시내전화와 SK텔레콤의 이동전화에 대한 결합은 사전인가작업이 여전히 필요한 상태여서 KT가 추진중인 ‘원폰서비스’가 시내전화와의 결합상품일 경우, 사전인가 절차는 필요하다는 게 정통부측 설명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배적사업자에 대해 결합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사후 규제로 완화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주요 인가 서비스에 대한 결합상품은 정부와 약관 등을 사전 조율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쏠리드, 작년 세계 중계기 시장 점유율 15%…1위와 격차 좁혀
-
2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
3
“5G특화망 4.7GHz 단말 확대·이동성 제공 등 필요” 산업계 목소리
-
4
'서른살' 넥슨, 한국 대표 게임사 우뚝... 미래 30년 원동력 기른다
-
5
美 5G 가입건수 우상향…국내 장비사 수혜 기대
-
6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ICT분야 첫 조직 신설…'디지털융합촉진과'
-
7
KAIT, 통신자료 조회 일괄통지 시스템 구축 완료…보안체계 강화
-
8
[이슈플러스]블랙아웃 급한 불 껐지만…방송규제 개혁 '발등에 불'
-
9
SKT, SK컴즈 등 3개 계열사 삼구아이앤씨에 매각
-
10
티빙-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새해 3월 종료…“50% 할인 굿바이 이벤트”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