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화업 등에도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4월 총선이 끝난 뒤 열리는 임시국회 때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다음주에 발표될 서비스업 육성대책에 이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재경부는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현재 중소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 창업에 국한돼 있는 법인세 감면지원 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화업·광고업·문화사업 등 고용 흡수력이 높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서비스업종에도 중소 제조업체에 지원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 제조업체가 창업하면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R&D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15%나 4년간의 연 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금액의 50% 중 많은 금액을 택해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현재 서비스업 중에서는 물류산업·전문 디자인업·부가통신업·정보처리업·컴퓨터 관련업·방송사업·엔지니어링업 등 일부 업종의 창업에 한해 제조업과 같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中 BOE, 삼성 갤럭시S27 OLED 공급 불발
-
2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3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반도체 경쟁력은 사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논의
-
4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5
KT, 5G·LTE 통합요금제 출시…이통 3사 요금제 개편 마무리
-
6
李 대통령 “영남, 글로벌 첨단 제조업 거점으로…우주항공이 새로운 먹거리 될 것”
-
7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8
타타대우모빌리티, 중형 트럭 '하이쎈' 1호차 고객 인도
-
9
방사선에 무너진 장 되살릴까…엔지켐생명과학, EC-18 치료 가능성 중동물서 검증
-
10
AWS 이어 MS도 'FDE' 조직 신설…“3조8000억원 투자”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