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화업 등에도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4월 총선이 끝난 뒤 열리는 임시국회 때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다음주에 발표될 서비스업 육성대책에 이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재경부는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현재 중소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 창업에 국한돼 있는 법인세 감면지원 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화업·광고업·문화사업 등 고용 흡수력이 높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서비스업종에도 중소 제조업체에 지원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 제조업체가 창업하면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R&D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15%나 4년간의 연 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금액의 50% 중 많은 금액을 택해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현재 서비스업 중에서는 물류산업·전문 디자인업·부가통신업·정보처리업·컴퓨터 관련업·방송사업·엔지니어링업 등 일부 업종의 창업에 한해 제조업과 같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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