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IT) 등의 연구개발 집적단지(클러스터) 및 신산업 창출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특별지구로 지정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 대덕연구개발(R&D)특구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을 제정, 외국인 전용단지에 준하는 각종 세제혜택과 부동산 무상임대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는 1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계 수준의 R&D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대덕 R&D특구 지정·육성방안’을 공개하고 오는 11월까지 특구지정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경륭 위원장은 “지난 30여년간 대덕 단지에서 축적한 연구성과와 노하우를 산업화 및 상업화하는 데 박차를 가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학기술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전광역시는 이날 오후 3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제 43회 국정과제회의에서 대덕 R&D특구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대전광역시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대덕 R&D특구 추진단’, 그리고 과기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이 공식 발족됐다.
대덕 R&D특구추진단과 실무추진단은 5대 핵심 과제로 △혁신형 R&D인력 양성 △수요자 지향형 R&D 확대 △R&D 성과물의 상업화 촉진 △국제 수준의 R&D환경 조성 △분야별 전문 클러스터 활성화 △R&D 지원사업의 종합조정기구 설립 등을 제시했다.
임상규 과기부 차관은 “현재 대덕 단지에 투입되는 R&D비가 국가 R&D 예산의 29%에 이른다”며 “향후 과기부의 국가 R&D 종합조정기획과 연계해 대덕 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제자유구역 등의 협력체제를 확립하고 국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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