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성실 납세자에 대해 수입 물품 통관 관세를 매 건마다 개별 납부하는 방식에서 월 1회로 일괄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월별 납부 제도’를 도입,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업체들은 수입 신고 수리후 관세 납부 기한이 최장 46일까지 연장된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으로 현재 5000여개 국내 수출입 업체의 18조원에 달하는 연간 납세액의 납부 기한이 연장돼 520억원의 금융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월별 납부 업체로 승인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은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체납 실적이 없고 △연간 납세 실적이 5000만원 이상 △추징 실적이 납세 실적의 2% 미만 △신용 담보업체 △3년간 계속해 수출입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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