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민은 앞으로 여권발급시 지문인식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강남구는 여권 위조사범이 갈수록 급증함에 따라 여권 위변조 및 부정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 오는 4월1일부터 본인 여부 확인에 이를 활용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구민은 지문인식 단말기를 통해 생체지문을 보여주고 이를 주민전산망 화상지문과 대조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강남구는 여권 위변조 방지를 위한 추가조치로 내년 1월부터 여권신청시 수작업으로 사진을 부착하는 방식 대신 전자동 사진전사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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