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폭설피해 중소기업 재해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폭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피해범위 내에서 운전 및 시설자금을 합해, 최고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보증료는 일반보증료의 절반수준인 0.5%만 납부하도록 했다. 신보는 이번 특례보증과 관련해 충청과 대구지역본부에 특별대책반을 설치할 예정이다. 문의 (02)710-4150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中 BOE, 삼성 갤럭시S27 OLED 공급 불발
-
2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3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반도체 경쟁력은 사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논의
-
4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5
KT, 5G·LTE 통합요금제 출시…이통 3사 요금제 개편 마무리
-
6
李 대통령 “영남, 글로벌 첨단 제조업 거점으로…우주항공이 새로운 먹거리 될 것”
-
7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8
타타대우모빌리티, 중형 트럭 '하이쎈' 1호차 고객 인도
-
9
방사선에 무너진 장 되살릴까…엔지켐생명과학, EC-18 치료 가능성 중동물서 검증
-
10
AWS 이어 MS도 'FDE' 조직 신설…“3조8000억원 투자”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