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정보검색과 포탈 기반 솔루션 전문업체인 쓰리소프트와 쓰리소프트를 인수하려는 이스턴텔레콤이 대표이사 해임안을 놓고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쓰리소프트는 8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한복 전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후임에 박성진 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공시했으나, 이한복 전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사태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한복 전 사장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자 자사주 47만여주 매각을 위해 열린 이사회에서 안건이 아닌 대표 해임안을 임의로 상정한 것은 위법이므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쓰리소프트가 위치한 여의도에서 이사회를 마친 시각이 오전 10시 30분 경인데 서대문 등기소에서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받은 시각이 10시 40분 경”이라며 “이는 미리 조작한 의사록을 등기소에 제출해 받아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쓰리소프트 직원들도 9일 직원총회를 통한 임직원 성명을 내고 “불법적인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이뤄진 박성진 이사의 대표이사 선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스턴텔레콤측에 사무실 침입, 회사 거래 금융기관의 비밀번호 변경, 법인인감 변경 등 업무방해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스턴텔레콤은 이사회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스턴텔레콤 관계자는 “안건의 기습처리와 이사회 의사록 위조에 대한 논란은 형식요건에 대한 문제로 법적공방을 통해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등기절차에는 하등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쓰리소프트는 이스턴텔레콤과의 적대적 M&A 논란이 벌어지던 지난 1월에도 이한복 대표 해임안건을 놓고 충돌을 빚었으며, 지난달 4일에는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대자보 사건을 통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코스닥 등록기업으로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경영진의 낮은 지분율 등으로 적대적 M&A의 타깃이 될 수 있는 SW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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