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6개 음원권리자단체들이 4일 “무료 MP3 파일의 재생이 가능한 MP3폰을 출시할 경우 오는 9일 24시를 기해 음원공급을 전면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음원공급 불허 방침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본지 2월 26일자 1면 참조
이날 발표내용은 지난 3일 저녁 소집된 6개 단체의 MP3폰 저작권침해 관련 2차회의에서 결의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의 규정에는 ‘음원 공급계약을 해지하려면 7일 이상의 기간을 지정해서 경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데다 9일 이전에 MP3폰이 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실제 음원공급 중단일을 명시했다기보다는 시한을 정함으로써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음원권리자단체들은 이와 함께 향후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와 한국디지털콘텐츠협회, 콘텐츠제공자(CP) 등과 연대해 MP3폰 외에 MP3플레이어에 대해서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각 정당 및 관계부처를 방문해 음악권리자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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