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투미디어 ‘오투잼’ 전체이용가 판정

 영상물 등급 강화 방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 온라인게임이 최근 당국으로 부터 ‘전체 이용가’ 판정을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온라인게임업체 오투미디어(대표 김혜성)는 4일 상업성을 최대한 배제하며 캐주얼게임을 표방한 온라인리듬게임 ‘오투잼’이 최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투잼 정순권 본부장은 “처음부터 캐주얼 게임을 표방했기 때문에 ‘전체 이용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이번 사례는 무조건 영등위를 무조건 비난하기에 앞서 개발사 스스로 상업적인 요소를 최대한 벗겨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오투잼의 유료화 모델은 일부 곡에 대해서 다운받을 경우 요금을 매기는 방식과 게이머의 아바타를 꾸미는 아이템 유료화 등 2가지다. 또 19세 미만의 경우 현금 충전금액을 3만원 이하로, 19세 이상의 경우는 2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부분 유료화 모델 규제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는데다 영등위가 뒤늦게 등급 판정을 통해 규제에 나서고 있어 개발과 유료화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영등위의 등급강화 방침이 청소년 보호와 게임산업 발전에 실제도움이 되는지는 따져 볼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