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은 25일 한·미 통상회의를 갖고 미 퀄컴사의 플랫폼인 브루(BREW)와 위피가 기술적으로 공존(coexistence)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위피 문제는 정통부가 상호접속 고시 제정을 통한 의무화를 지난해 12월에서 한 차례 연기한 시한인 오는 6월 이전 열릴 한·미 통상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관련기사 5면
회의에 참석한 정통부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존방안은 향후 양국 기술전문가들이 찾아 나가기로 했다”며 “지금까지 퀄컴이 제안해 온 브루에 위피를 포함시키거나(위피 온 브루), 위피 규격내에 브루를 포함시키는(브루 인 위피) 방법 외에도 다른 대안들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미국측이 단일표준화를 문제삼는 휴대인터넷 기술표준에 대해서는 표준화 과정의 투명성과 단일표준 제정문제를 놓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정도에서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를 WTO 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목록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논의순위에서 밀린데다 미국측이 아직도 KT의 물품 조달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이번 회의에서도 해결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KT는 공기업 당시의 구매기준인 40일전 공고와 정보공개 등 의무 준수를 유지, 민간기업으로서 자율경쟁시장에서 발목을 잡히는 손해를 당분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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