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2개월간 불법방송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방송위는 시청자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 중계유선 협업에 따른 부작용 해소와 유선방송 시장질서 확립, 불법방송 및 파행적 운영 근절 등을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집중단속사항은 지난해 하반기 집중단속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의 시정여부 확인, 올해 상반기 재허가추천 심사대상인 3차 SO 32개사에 대한 실사, SO·RO간 왜곡된 계약에 의한 불법적인 방송 운영형태, SO의 지사·대리점·위탁계약자의 독자적인 사업운영, 승인받지 않은 이용요금 징수, 방송법상에서 허용하고 있는 역무범위를 넘어선 방송의 송출 등 모든 불법적인 방송운영 등이다.
이를 위해 방송위는 매체정책국내 단속전담반을 설치해 직접 현장실사를 할 계획이며, 현장실사 결과 문제점이 확인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법상 관련조항에 의거해 과태료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실사결과 방송사업자로서 공적 책임 수행에 큰 하자가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심사에 적극 반영, 재허가추천 거부처분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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