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방·게임방·노래연습장·PC방 등의 영업자(업주)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영업자가 폐업한 후, 영업자나 영업자의 배우자 등 직계혈족(친족)이 같은 업종을 개업할 때에는 종전 영업자의 행정제재처분이 그대로 승계된다.
또 영업자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할 때는 영업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이를 어길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이 영업소를 직권으로 폐쇄조치를 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문화부는 “업주들이 행정제재처분을 받으면 배우자나 자녀 등의 이름으로 신규 등록해 영업을 계속 하거나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아 건물주가 피해를 보는 등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법률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수입 비디오물의 경우, 정당한 권리(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으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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