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사이트 주의보 발령

정보통신윤리위, 작년 만8천여건 시정조치

 인터넷을 통해 습득한 불법 정보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면서 네티즌에게 사이버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됐다. 당국이 불법사이트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한 보기 드문 일이다. 특히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불법 사이트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접근하는 사례들이 늘면서 이를 피해갈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범람하는 불법 사이트=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해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한 건수는 7만 9134건으로 2002년 3만 2221건에 비해 246% 증대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도 2002년 1만 1033건에서 지난해 1만 8031건으로 163% 늘어났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건은 지난해 3524건에 달해 2002년 816건에 비해 432%나 폭증했다.

 사례도 매우 다양해졌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5일 불법 문신시술에 대한 시술비용, 방법, 예약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한 사이트 52개를 심의, 이가운데 문신관련 사이트 등 20곳에 첫 시정 조치를 내렸다. 또 소니의 60인치 LCD 프로젝션 TV, 홈시어터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1000∼1만원에 판매하는 D사이트와 국산 담배 및 주류를 온라인에서 주문하면 해외로 발송해주는 C사이트에 대해서도 경찰과 합동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모르는’ 불법= 기존 인터넷 불법 정보 제공 및 판매 사이트와 달리 최근 등장한 사례들은 ‘소비자가 모르게’ 불법을 조장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문신을 포함해 점빼기, 귓볼뚫기, 쌍꺼풀 수술 등 미용 시술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불법이므로 자격증이 없는 시술인이 온라인을 통해 저가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사례는 명백히 불법이다.

 C사이트처럼 담배판매의 경우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관세법,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럴 듯하게 사이트를 포장하는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D사이트는 기존 불법 유통 사이트와 달리 대표자명, 회사명, 연락처, 이용약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C 사이트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까지 버젓이 게재했다.

 ◇불법사이트에 ‘전쟁 선포’=이처럼 불법 사이트가 날로 기승을 부리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올해 이같은 사이버 유해 정보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무엇보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세련된 신종 사기 수법 등이 적발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심의조정1팀의 한명호 팀장은 “소비자들이 불법인 줄 모르고 접근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며 “올들어 불법 정보의 유형이 다양해져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사례들이 속속 신고되고 있으며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6일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네티즌 자율정화 활동의 일환인 모니터링 자원봉사단 ‘사이버패트롤’ 제3기 발대식을 열고 내달부터 본격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3기자원봉사단은 19세 이상 20, 30대 위주로 구성된 총 200명으로 올해 12월까지 인터넷 불법·유해정보를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한 뒤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http://www.internet119.or.kr)’로 신고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2기 사이버패트롤이 지난 한 해 신고한 건수는 약 2만 2000여건으로 집계됐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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