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계의 중대 현안인 방송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김성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는 3당 간사가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내 마지막 상임위 전체회의가 가능한 25일 회의 개최를 합의하지 못해 방송법 개정이 불가능해졌다고 24일 밝혔다.
김성호 의원은 “한나라당측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제일 먼저 처리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방송법 의결에 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체회의 개최도 합의할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25일 상임위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흥길 의원(문광위 한나라당 간사)은 3당 간사간 합의만 있으면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는데 당연히 찬성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당초 취지대로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 법안을 타 방송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업계의 사활이 달린 중요한 방송법 개정안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성호 의원은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 의결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고 의원은 KBS가 변화된 입장을 표명한다고 해도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혀 25일 전체회의가 열리더라도 타 방송법 개정안 의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심재권 의원(문광위 민주당 간사)측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이 표결로 이 법안 의결을 강행한다면 물리적으로 막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내 △지상파·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도입 근거 마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대기업 및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완화 △데이터방송 정의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한 방송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하반기 17대 국회 상임위 구성이후 새로 법안을 발의해야하기 때문에 최소 1년이상의 관련 산업 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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