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증권사가 시장조성중인 물량을 팔아 등록업체의 대주주가 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등록업체와 주간사 사이에 큰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등록업체인 아이콜스와 주간 증권사인 KGI가 그 대상이다.
코스닥 등록업체인 아이콜스는 23일 금융 감독원과 코스닥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KGI증권을 제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이콜스는 고발장에서 “작년 코스닥등록 당시 등록주간사였던 KGI증권이 시장 조성을 통해 안고 있던 지분을 특정 회사에 팔았다”라며 “KGI증권은 기본적인 상도의를 무시하면서까지 특정세력에 주식을 갑자기 매각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콜스 측에 따르면 KGI증권은 시장조성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아이콜스의 지분 244만7511주를 지난 6일에서 13일 사이에 장내에서 매각했다. 장외기업인 비투비인터넷은 이들 지분을 사들여 아이콜스의 최대주주가 됐다는 것.
이와 관련, KGI증권은 자사에는 매각에 따른 득이 없으며 특정인에게 매각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회사 관계자는 “시장 조성 가격이 주당 1710원이었고 매각 단가가 1530원이어서 우리 측에 실익은 없다”며 “장내에서 지분을 매각한 것을 두고 특정인에게 주식을 팔았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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