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4일부터 각 지방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업종별 관련조합 등에 ‘중소기업 원자재애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센터에서는 원자재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원자재 사재기에 의한 피해 △무리한 가격인상 및 담합 △일방적인 공급 물량 축소 및 중단 등에 따른 조업 및 생산차질 등을 파악해 신속 지원하게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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