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확산의 최대 위협요소인 해킹과 불법복제 피해를 배상해주는 1억원 짜리 보험이 국내에 처음 등장했다.
전자책 전문업체인 위즈북(공동대표 박선희·이인철 http://www.wizbook.co.kr)은 23일 동양화재와 보험계약을 맺고 콘텐츠 저작권자가 시스템 해킹에 의한 불법복제로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1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콘텐츠 불법복제가 발생했을때 사안 별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경우는 있었지만 배상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원 저작권자가 중소규모 서비스 업체에게도 콘텐츠 유통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위즈북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동양화재와 함께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체계를 비롯한 각종 콘텐츠 보호 솔루션을 테스트한 결과 안정성을 인정 받아 이번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이인철 대표는 “그동안 콘텐츠 서비스 업체와 원 저작자 간에는 단순 전송권 계약만 존재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서비스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보험계약으로 불법복제 피해를 확실하게 보상할 수 있게 돼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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