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내 하이닉스 수요업체, 상계관세조치 유예 신청

 유럽의 일부 반도체 수요업체들이 지난해 8월 EU집행위가 하이닉스에 부과한 고율 상계관세의 적용 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져 우리나라에 대한 EU의 반도체 수입규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20일 한국무역협회가 브뤼셀지부를 통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유럽내 하이닉스 거래업체인 독일, 이탈리아, 영국 소재의 3개 반도체 수요업체들이 보조금과 상계관세에 관한 EU 규정 제24조 4항을 근거로 지난 17일 EU집행위에 상계관계 적용유예를 신청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유예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하이닉스의 유럽수출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요업체들은 유예 근거로 △시장상황의 변동 △EU 반도체 업계의 호전과 유예로 인한 피해재발 가능성 희박 △유예불가시 반도체 수요업계 심각한 피해 우려 등을 제시했다.

 EU규정에 따르면 시장상황의 호전으로 조치를 유예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산업피해가 재발되지 않으면 관련업계의 의견 개진 기회가 제공된 경우 집행위는 자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9개월(필요한 경우 추가 1년 연장)간 유예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지난 95년 반덤핑과 관련해 유사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EU 집행위가 이번 신청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제소업체인 인피니온과 마이크론의 반대로 EU집행위가 이번 신청을 무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EU집행위는 작년 8월 22일자로 하이닉스의 반도체에 대해 34.8%의 고율상계관세를 확정 부과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해 EU를 WTO에 제소해 지난 1월 23일 패널이 설치됐으며 하이닉스도 EU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