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전자화폐와 휴대폰 등 새로운 전자지급 결제수단에 대한 감독·검사 방안이 마련돼 시행된다. 또 국내외 금융회사의 해외IT부문에 대한 감독당국의 현장점검이 확대되고 검사 및 지도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IT 및 전자금융 관련 감독·검사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외국계 은행의 전산센터 해외이전과 국내 은행의 콜센터 이전 등에 대해 사전·사후 검사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또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전자화폐·휴대폰 등 전자지급 결제수단에 대한 감독·검사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돼 실시된다. 더불어 해킹 및 컴퓨터 바이러스의 전자금융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내 ‘침해사고 대응팀(CERT)’을 구성, 운영한다. 금융정보공유분석센터(ISAC)의 기능강화를 통한 해킹 및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침해사고 상시분석·점검 및 대응도 본격화된다.
금감원은 또 현행 은행부문 평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IT부문 평가기준도 은행·증권·보험 등 권역별로 달리하고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 등을 감안한 IT부문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김용범 금융감독원 IT업무실장은 “파업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금융기관 전산망 안전대책 등 각종 안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점검을 강화한다”며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IT검사투입 인력의 차등화 및 IT검사원의 풀)제 등 효율적 운영으로 IT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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