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관리제도 개선된다

연구성과종합정보시스템 등 하반기께 시행

 과학기술부를 비롯한 11개 정부 부처의 연구개발 기획·관리·평가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초)안’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다음 주부터 관계 부처 협의에 돌입한다.

 18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오명 과기부장관)와 과기부에 따르면 국과위 산하 연구관리제도개선 실무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과기부 등 11개 부처와 50여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을 수립, 부처간 조율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 협의에는 과기부 외에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전기획제도의 도입 △성과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해 국과위 운영위와 과기부는 부처간 공동기획단을 구성키로 하고 설치 시기와 세부 방법에 대한 부처간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 부처와 산하기관이 정보유통협의체를 구성해 연구개발보고서 공유(웹)서비스를 통합하고 특허출원시 관련 정보의 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연구성과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관련 부처간 공동기획사업의 점진적인 확대를 꾀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획한 연구사업에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부여키로 해 주목된다.

 지난 2001년 12월 대통령령 제 17429호로 공포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과기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 국과위 부위원장 보임 등을 실현하는 도약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작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풀이된다.

 김이환 과기부 연구개발기획과장은 “개정초안을 확정한 이후의 관계 부처간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으로 새 규정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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