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인사이드]전자상거래와 공인인증

 10일부터 전자상거래 이용 시에도 공인인증서를 받도록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신용 카드로 10만 원 이상 상품을 구입하는 모든 소비자는 금융결제원 등 6개 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미리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해야 한다. 공인 인증 제도가 아직 초기 단계이어서 시행 전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 막상 서비스를 시작하자, 아니라 다를까 쇼핑몰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새로운 제도에 익숙치 않은 네티즌의 문의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매출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쇼핑몰 규모에 관계없이 평균 20∼30%, 일부 업체는 50%까지 매출이 뚝 떨어졌다는 것이다.

애초 예상했던 것 보다 매출이 급감하자 그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산자부와 금융결제원 등 정부 부처도 사태 파악에 분주했다. 쇼핑몰 운영자를 직접 호출하는가 하면 이번 사태에 따른 ‘여진’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좀 과장돼서 매출이 ‘반 토막’ 난 데는 복잡한 이용 절차에 연유한다.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카드 회원은 자신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유효 기간 등을 입력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공인인증서를 받아야만 한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은 `장바구니 담기→결제하기→결제 수단 선택→카드 선택→안심클릭(인터넷안전결제)→공인인증서(10만원 이상 결제)→주문 완료` 순으로 이전보다 좀 복잡해 졌다. 또 절차를 밟는 시간도 상당한 길어졌다. 결국 복잡한 사용 방법과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중도에 쇼핑을 포기하는 고객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한 번 인증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인증서 만으로 모든 거래가 가능해 한층 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정부가 공인 인증을 시행한 가장 큰 이유는 ‘신뢰성’이었다. 대표적인 비대면 거래인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결점을 공인 인증으로 보완해 사이트의 신뢰도를 높이면 처음에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전체 시장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대로 될 지는 누구도 모른다. 오히려 전자상거래 당사자의 우려처럼 인터넷 쇼핑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만 심어 줄지도 모른다. 이번 조치가 오프라인 못지않게 대표 쇼핑 채널로 부상하는 온라인 거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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