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방송산업에 대한 시장개선대책을 위해 상설 태스크포스(TF)를 편성·운영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침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방송위는 방송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모든 기준의 설정 등은 방송위의 고유한 직무에 속하며, 방송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규칙 제정행위 등은 기능상 중복을 초래할 뿐 아니라 방송위의 직무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행정자치부·국무조정실·법제처·공정위 등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일 방송분야를 포함한 8개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상설 TF를 올해부터 편성·운영, 시장구조 및 동향, 기업환경, 관련제도 및 행태 등을 상시 점검하는 등 시장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TF를 통해 필요한 제도개선과제 발굴, 경쟁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불공정한 행태의 감시·시정 등 종합적인 시장개선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TF는 산업별로 과장급을 팀장으로 10∼20명의 팀원으로 구성된다.
방송위는 방송법상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위를 둔다’는 조항과 ‘방송프로그램유통상 공정거래질서확립에관한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공정위의 정책이 기능상 중복을 가져오며, 방송위는 공정거래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미 공정위의 의견 조회절차를 둬 긴밀한 협조를 거친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방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을 규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직제시행규칙에 대해서도 방송위는 법체계상 하위법규인 공정거래위원회직제시행규칙에 방송위의 직무를 중복신설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체계상 심각한 하자라고 반박했다.
방송위는 “공정위가 방송프로그램유통상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관한 법정직무를 관할하는 방송위와 부처협의조차 없이 규칙 개정한 것은 입법절차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8조가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방송위가 공정위 제정의 기준과 상이한 기준을 제정하면, 이 법 규정에 의거 방송위의 기준이 적용돼 공정위의 규제는 중복 규제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규범력과 실효성도 의문시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모든 시장을 점검하는 것이 공정위의 기본책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모든 부처가 각기 관장하는 관련 법이 있으며, 공정위는 이같은 관련 법과 상관없이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직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8조 역시 각 사업자의 행위별로 적용해야지 공정경쟁을 해치는 사업자를 제재하는 공정거래법 제정 자체를 부정한다면, 공정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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