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 주소 수십억 개 를 모아 돈을 받고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5일 e메일 주소 13억 개를 불법판매한 혐의로 N정보통신 사장 한모(32)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e메일 주소 9억개로 광고용 스팸메일을 보낸 혐의로 안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인터넷을 통해 e메일 주소 13억 개를 수집해 직접 팔거나 20여 개 성인사이트 홍보용 음란 스팸메일 발송을 대행해주는 수법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씨는 지난해 12월부터 e메일 추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내 유명 N포털사이트 등 3개 사이트에서 e메일 주소 9억 개를 모은 뒤 대출업자들의 알선광고용 스팸메일을 보내주는 대가로 17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한씨 등이 휴대폰전화 조합 프로그램을 이용해 번호 목록을 만들어 홍보용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제공업체에 판매를 시도했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메일발송용 서버를 빌려 한국인 상대 영어교육 사이트로 위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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