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냉장고 분쟁 2라운드

 반찬냉장고를 둘러싼 특허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반찬냉장고와 관련 실용신안등록권자인 한패상사가 투인정밀를 대상으로 낸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달초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이는 특히 김치냉장고·화장품냉장고 등 기능성 냉장고 관련 업체들이 유사 특허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향후 진행 방향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빌트인 주방기기 전문 업체 한패상사(대표 차동성 http://www.kusshand.com)는 반찬냉장고 제조 업체인 투인정밀·세풍정밀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반찬냉장고 제작·생산·사용·판매·수입·광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반찬냉장고 제조사인 투인정밀·세풍정밀를 비롯한 이들 제품을 OEM으로 공급받고 있는 대우일렉트로닉스·하츠 등의 제품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패상사는 조만간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렇지만 투인정밀 등은 “한패상사가 등록한 실용신안 내용이 자사 제품과는 전혀 달라 특허침해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투인정밀등은 한패상사가 자사 실용신안 등록 내용에 대해 특허청 심판원에 신청한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안과 다르다’며 지난해 12월 ‘각하’ 판정을 받았음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한패측은 “특허청에서 피청구인의 의견만 듣고 자사 의견서는 요청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각하시켰다”며 지난 1월 항소했다. 이들 업체들간 분쟁의 핵심은 반찬냉장고 기계실과 냉장실 사이에 냉기교류를 막기 위해 설치한 중간부 패킹 부분이다. 한패측은 중간부 패킹에 대해 2002년 실용신안권을 등록, 상대 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했고, 투인정밀등은 “중간부 패킹을 장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지 않았으므로 한패의 특허가 유효한지와는 상관없이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패상사 관계자는 “이미 중간부 패킹 장착된 제품을 판매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찬냉장고를 판매하고 있는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실용신안등록 내용과 현재 판매중인 제품이 서로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가처분금지 신청이 의미가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이들 업체들은 판결내용에 대해 서로 항소를 진행,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 등이 모두 2심 계류중이다.

 임재룡특허법률사무소 임재룡 변리사는 “특허 분쟁은 길고 지루한 싸움으로 1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2심, 3심을 계속 청구하므로 최종 판결은 몇 년이 지난 후에나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하지만 자칫 본업인 제품 생산과 판매보다는 다른 부분에 에너지를 지나치게 소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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