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전문가협회, "제도 바꿔야"

정부혁신위에 건의서 제출로 파문 예고

 지방자치단체 지리정보시스템(GIS) 프로젝트 주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GIS전문가협회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법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정책 건의서를 제출,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간 지자체 GIS 프로젝트 주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항측업계와 SI 및 SW업계, 관련 단체간 불거졌던 갈등이 수면 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지자체의 GIS 사업은 ‘주 사업자를 사업 지분이 많은 업체로 해야 한다’고 명시한 건설교통부 지침(2001년)에 따라 제안요청서(RFP)에 GIS 관련 시스템통합(SI) 및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등을 배제하고 항측업체를 주 사업자로 규정, 그동안 GIS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왔다. 본지 2월 5일자 10면 참조

 한국GIS전문가협회가 제출한 건의서는 △정부의 NGIS사업 추진조직 재조정을 통한 지휘체제 확립 △지자체 NGIS사업 추진 전담 조직 신설 및 강화(GIS직 신설포함) △측량 관련 조직의 일원화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적 기능 재조정 △NGIS사업의 국비전액 지원 △GIS 품셈, GIS전문가 자격인증제 신설 및 감리 등 관련법 제정과 개정 등 모두 6개 항목이다.

 협회는 건교부가 지난 2001년 지침 발송 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지자체에 모든 것을 일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잇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GIS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GIS 입찰 표준지침 작성과 범용 SW 인증제 폐지 등 법제도 개선를 요구하는 한편 NGIS 총괄부서를 건교부 NGIS팀에서 전 행정부를 총괄하는 부서로 이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최근 지자체 GIS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된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GIS 사업의 주 사업자를 사업 지분이 많은 업체로 해야 한다’고 명시한 건설교통부 지침(2001년)에 대한 조속한 수정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번 건의서 제출에 대해 이재화 한국GIS전문가협회 부회장은 “지자체별로 지침을 따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는 등 주 사업자 조건과 사업자 선정방식이 모두 다르고 지자체에 GIS 담당자도 배치돼 있지 않아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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