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 "청소년 유해 콘텐츠 온라인서도 규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오프라인 유해매체물에 이어 온라인상의 청소년 유해 콘텐츠도 강력 규제하기로 해 인터넷 매체 및 관련업계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청보위는 최근 온오프라인상의 청소년 유해 정보 및 콘텐츠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오는 4월로 예정된 스포츠신문 등에 대한 과징금 부가 시행령 개시와 발맞춰 온라인 콘텐츠 규제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규제방안 마련시기는 오프라인 과징금 부가 시행령 실시 직후가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청보위는 이미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인터넷 자문단을 구성하고 인터넷 유해 정보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연구 작업에 들어갔다. 이 자문단은 현재 인터넷 유해 매체물의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보위의 온라인 유해물에 대한 규제 수위 및 방법, 시기 등을 놓고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물론 향후 인터넷 비즈니스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논란이 고조될 전망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방법 및 절차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자율규제 시스템 등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제재만을 강구하는 것은 미봉책”이라며 “이런 정책은 장기적으로 인터넷 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규제 방침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사후 심의를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는 스포츠 신문과 주간 간행물 등에 건당 1000만∼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이 법안은 내달 초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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