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판으로 유명한 ‘MSI` 상표권을 놓고 MSI코리아와 유니텍전자간에 벌어졌던 법정공방이 일단은 한국 지사측 승리로 돌아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1차 판결문을 통해 유니텍전자가 신청한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유니텍전자가 MSI 상표 권리자로서 슈마일렉트론과 MSI코리아가 유통질서를 혼란시키고 상행위에 어긋나는 행동을 벌인다며 지난 11월 중순 부천지방법원에 ‘MSI`와 ’마이크로스타인터내셔널‘ 및 표장에 관한 상표사용금지및판매가처분신청을 제출한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최종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MSI코리아측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법원의 최종결정이 아닌 만큼 대외적인 코멘트는 피하고 싶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 유니텍전자도 2월말 2차판결에 앞서 항소할 방침이어서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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