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갖고 권영세 의원(한나라당)이 최근 국정원의 언론인 통화내역 조회남발 등을 확인하자며 제안한 이동통신 3사 현장검증안을 표결키로 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정족수 미달이 돼 결정을 연기했다.
권 의원은 “통화내역조회를 내부기관뿐 아니라 외부기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발의를 위해서는 실제 통화내역 조회가 남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현장검증을 적극 주장했고, 박상희 의원(민주당)도 “통신내역 자료 남발은 중대한 일”이라며 “말잔치만 벌일 것이 아니라 현장검증을 해야 한다”고 지원사격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천정배·김희선 의원은 “통화내역 자료를 검증할 경우 일반인들의 자료도 유출돼 국민을 불안하게 할 소지가 있다”며 “48시간의 검토시간을 둔 뒤 다시 논의하자”고 즉시 처리를 반대했다.
안동선 위원장은 이를 표결처리키로 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정족수 미달이 돼 표결은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이날 이상희 의원의 이공계지원특별법안과 정부발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은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e러닝산업발전법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소위에 계류돼 사실상 폐기됐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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