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고려화학(KCC)이 보유중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78%에 대해 처분명령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지난해 11월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지분을 매입하며 촉발된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은 현정은 회장의 우세 쪽으로 기울어지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 회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매입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20.63%와 KCC가 무상증자를 통해 신규 상장한 0.15% 등 총 20.78% 지분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렸다.
증선위는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특정 주주가 새로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거래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증권거래법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KCC의 지분율은 16.11%로, 현 회장(30.05%) 측보다 크게 낮아졌다. 증선위는 또한 지분처분 명령을 내린 20.78%에 대해 KCC측이 향후 매입하는것을 금지시켰다.
한편 KCC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으로, 향후 대처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KCC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차례 입증했음에도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번 결과를 예측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법적소송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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