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인터파크 `신고객보상제도`

 “고객의 불편을 보상해 드립니다.”

 빠르고 간편한 장점을 무기로 인터넷 쇼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주문 상품이 늦게 도착해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쇼핑몰 업체인 인터파크(http://www.interpark.com)는 최근 이같은 고객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회원고객을 대상으로 ‘신고객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는 배송이 지연될 경우 고객에게 적립금으로 바로 보상해준다. 즉 상품정보에 표기된 평균배송일에서 3일(도서, 화장품, CD·DVD는 4일) 경과시부터 보상이 이뤄진다. 보상금 적립은 구입한 상품의 금액에 따라 1000∼3만원까지다.

 특히 지금까지는 상품 배송이 늦어지면 고객이 일일이 인터파크측에 전화로 배송지연 사실을 설명하고 보상을 요구해야 했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 이후에는 고객이 ‘마이 페이지’에 보상적립을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인터파크는 배송지연은 물론, 품절로 인한 주문취소와 반품·교환시에도 신고객보상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고 부족 등 상품 공급상의 문제로 인터파크측이 고객의 주문을 취소할 경우에도 적립금이 보상된다. 또 상품불량, 오배송, 상품파손 등 상품 상태 불량으로 인해 반품·교환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된다.

 문의=인터파크 고객서비스센터(1588-1555)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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