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P "하나로통신측서 일방적 단절 통보"
인터넷망간 연동에 필요한 정산 기준을 놓고 사업자간 갈등이 증폭됐다.
특히 이러한 갈등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기간통신 역무지정을 앞두고 불거져 규제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드림라인,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KINX 등 초고속인터넷사업자(ISP)들은 “하나로통신(대표 윤창번)이 그간 상호 무정산으로 제공해온 회선의 연동료를 대폭 인상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연동을 차단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드림라인 등은 하나로통신이 2.5Gbps급 연동망 회선료를 회선당 월 7500만원으로 책정,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인 망 단절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는 2월 11일자로 회선 단절통보를 받았으며 드림라인과 망연동사업자인 KINX도 각각 2월 18일과 3월 1일자로 단절을 통보받았다.
이들은 “정부가 공정한 접속료 정산을 위한 상호접속법 제정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하나로가 근거나 원가제시 없이 일방적 단절 선언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횡포”라며 통신위 중재를 요청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하나로통신은 “단절 예고를 통보한 것은 사실이나 연동료 부과 공문에 답변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전국적인 인터넷망 구축을 위해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만큼 연동비를 부과할 수 밖에 없고 KT나 데이콤도 드림라인 등으로부터 연동비를 받고 있다”고 받아쳤다.
KISDI 김희수 연구위원은 “ISP간 접속은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초고속 시장의 집중화와 성장 저해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상호접속 기준 책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수 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초고속 서비스의 기간통신 역무지정을 앞두고 접속 기준 규정을 9∼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인터넷망간 접속대가를 책정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 없는 작업인데다 여러 문제점이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