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통신 사업자들이 한글 키워드 검색시 이용자 동의 절차 없이 특정서비스인 넷피아의 한글 도메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최근 KT 등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도메인네임시스템(DNS)을 파행 운용, 한글 키워드 검색시 고객이 원치 않아도 특정 사업자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기초 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과 달랐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제기된 민원에 따르면 정상적인 경우 인터넷 이용자가 브라우저(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주소창에 한글 키워드를 입력하면 MSN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거나 이용자가 지정한 검색사이트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KT 등 사업자가 인터넷주소(IP)를 변조시켜 넷피아 등 특정 업체의 키워드 서비스가 나타나게 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인터넷 사용장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고, 주소창에 키워드를 입력할 때 특정회사의 광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거부감과 함께 사용자의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신위원회 측은 민원에서 제기된 KT에 대해 한글 키워드 검색시 제한 여부를 놓고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IP를 변경하면 이용자가 원하는 검색창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통신위원회 조사 2과의 한 관계자는 “공식 제소가 아니라서 추가 정밀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IP를 수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등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 조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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