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과 데이터방송 등 신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범구 의원 발의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10일 산회함에 따라 이번 16대 국회내에 DMB 도입 관련 방송법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4인의 위원중 1인만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산회했다. 이에 따라 DMB 도입 관련 법안은 12일 문광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힘들게 됐으며, 3당 간사 합의로 상정해도 충분한 사전 논의 미비와 다른 현안 등으로 통과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모든 문광위 발의 법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대기업 지분제한 폐지 법안 등 법안심사소위를 거친 법안 조차도 통과가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입장에 민주당이 공조할 경우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과 법안심사소위를 거친 방송법 개정안만큼은 통과될 여지는 있다.
한편 방송위는 지난 6일 정범구 의원발의안에 대한 의견중 문제가 된 지상파DMB 및 지상파방송사간 겸영규제에 관한 법안 문구를 수정해 문광위 전문위원실에 제출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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