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인터넷실명 인증제 채택과 관련,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창호 아이뉴스 대표)는 10일 성명을 내어 “국회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입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아이뉴스24, 이데일리 등 10개 인터넷언론사로 구성된 인터넷신문협회는 “일부 폐해를 바로 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인터넷신문협회는 또 “인터넷상의 근거없는 비방이나 비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은 사법기관의 수사,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편의적인 발상에 따라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인터넷 통제 또는 검열”이라고 지적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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