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스팸 메일을 발송하면서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통신판매업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25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및 시정 권고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노스팸시스템(http://www.nospam.go.kr)에 신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212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179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소비자 피해가 심한 25개 업체에 대해 시정 조치와 함께 최고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로는 포엠컴퓨터, 나무, 블루웹진 등으로 교육, 금융 등 여러 분야의 사업자이며 이들은 수신 거부 후에도 스팸 메일을 발송하는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적발된 25개 사업자 외에 나머지 154개 업체에 대해서도 위법성 검토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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