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설립계획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센터 설립을 통해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침해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던 정부의 의지 퇴색은 물론 전시행정 비판도 제기됐다.
행자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하면서 지난해 8월 입법예고했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설립·운영 계획은 제외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센터 설립 계획은 조직이 확대되는 데다 예산도 추가 집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최종안에서 제외됐다”며 “행자부에서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한 의견제시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직과 예산 등의 문제는 지난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설립계획을 발표할 당시에도 예상됐던 일임을 감안할 때 충분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세운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에 대해서는 신고나 상담 및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기관이 마땅히 없는 현실에서 행자부의 센터 설립 계획이 무산된 것은 정부의 개인정보호 의지의 부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민간 영역에서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해서는 정통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신고와 상담 및 피해구제 등이 적극 이뤄지고 있어 대조적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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