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이 평균 2.8% 내린다. 또 일반용과 교육용이 각각 3.5%와 3.0%씩 내리고 중증장애인과 10㎾h 이하를 사용하는 영세 서민에 대해서는 각각 20%와 12%씩 감면된다.
산업자원부는 6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조정안을 확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김칠두 차관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지난 2001년 4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후 가시화된 발전사들의 경영개선 노력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전기요금 체계를 점차 공급원가에 기초한 요금체계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시대변화에 따른 가구당 전기소비량 증가추세를 반영하고 과도한 누진제 개선을 위해 주택용 1, 2단계를 통합해 누진단계를 현재 7단계에서 6단계로, 누진배수는 현 18.5배에서 11배로 축소키로 했다. 또 1, 2단계 통합에 따라 요금이 증가하는 저소득층의 요금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100㎾h 이하 사용 영세서민에게는 1∼70㎾h 사용시 조정요금의 35%를, 71∼100㎾h 사용자는 15%를 할인해 지금까지보다 평균 12%의 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했다.
전국 63만7000명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20% 할인제를 도입, 가구당 연평균 5만7600원의 감면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저압요금 기준으로 100㎾h를 사용할 경우 종전의 6780원에서 5670원으로 1110원 인하되고 150㎾h 사용요금은 1만3640원, 200㎾h 소비자는 2만100원으로 각각 160원과 200원씩 가격이 내려간다.
상가나 공공건물에 적용되는 일반용 요금은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지원강화 차원에서 주택용보다 큰 3.5%로, 교육용 요금은 교육비 완화를 위해 3% 내리기로 했다.산업용과 농사용, 가로등 요금은 동결됐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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