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에게 성형수술의 효과를 과신케 하고 의료진에 대한 간접광고 효과를 준 동아TV에 방송위원회가 철퇴를 내렸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 산하 연예오락제2심의위원회는 동아TV가 방송한 ‘도전 신데렐라-한국편’ 프로그램 4편이 성형수술의 효과를 과신케 하고 의료진에 대한 간접광고 효과가 있으며, 청소년보호 규정 및 협찬고지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 해당 프로그램들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편성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동아TV는 의견진술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순환 재방송 계획이 없으며, 향후 방송될 후속편에 대해서도 지적된 모든 문제점을 해소해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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