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연기`문서 문광위 전달
KT가 방송위원회·정통부의 방송법 개정 방향과 상반된 입장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특히 KT는 방송법 개정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해 방송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정부 방침,여론과 정면 대치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경쟁사업자인 SK텔레콤도 위성 DMB 사업에 대한 KT의 견제가 도를 넘어섰다며 반발했다.
KT는 ‘바람직한 방송법 개정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법 개정에 대한 자사의 입장을 담은 문서를 지난 2일 국회 문광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KT는 방송의 문화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새로운 방송서비스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DMB 도입시기를 지상파 디지털TV(DTV) 전송방식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이뤄진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KT는 국가적 대사인 방송서비스 도입을 특정사업자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에 특혜 시비의 우려를 제기, 간접적으로 SK텔레콤의 위성DMB를 허용하면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KT는 “지상파방송사들은 DTV 전송방식으로 이동수신·다채널방송에 적합한 유럽방식을 선호하고 정통부는 미국식 전송방식이 갖는 이동수신문제의 대안으로 DMB를 제시했다”며, “DTV 전송방식 결정결과에 따라 이동·다채널서비스를 특징으로 하는 DMB서비스의 효율성이 상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논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DTV 전송방식과 DMB는 기술적으로나 서비스 차원에서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여론이 시급한 신규 서비스 도입을 위해 방송법 개정안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데 KT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이같은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자사 이기주의가 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KT는 이처럼 파문이 확산되자 급히 문서를 회수하고 방송위와 정통부에 자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해명하고 사태진화에 나섰다. KT 관계자는 “문건 내용이 KT의 공식 입장이 아닐뿐 더러 더욱이 문건 작성 경위조차 모르는 일”이라며 “방송법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 KT 담당 임원은 “DMB 사업파트에서 전혀 몰랐던 일이며 우리도 놀랐다”라면서 “대외협력파트에서 임의로 작성해 문광위쪽에 일부 돌려본 것 같다”고 밝혀 내부 커뮤니케이션에도 문제 있음을 시사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