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DB도 저작권 인정"

 인터넷상 저작물 보호가 날로 강화되는 추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김정만 판사는 5일 국내 최대 병역특례 취업안내 사이트 운영자인 이모씨가 “웹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복제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84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각 업체에 전화나 e메일, 팩스 등을 이용해 수집한 구인정보를 웹사이트에서 검색해 활용할 수 있게 분류, 정돈했으므로 정보의 선택, 배열, 검색조건 등의 창작성이 있어 편집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4월부터 병역특례취업 구인구직 웹사이트를 인수받아 운영하던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유사 사이트의 관리자 김모씨가 2001년 12월 원고의 웹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데이터베이스를 빼내고 형식만 바꿔 피고의 사이트에 개재하자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임원선 과장은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보호는 지난 94년 저작권법 부분개정 당시 추가돼 그동안 상당한 판결사례가 있으며 지난해 개정된 법에서는 창작성이 없어도 많은 투자를 동반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하는 등 데이터베이스 관련 저작권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영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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