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대표 황규환)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위성공시청수신설비이용방송(SMATV:Satellite Master Antenna TV)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가 있었다며 항고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서울지검이 처분한 ‘스카이라이프가 SMA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를 한 혐의가 없다’는 것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해당 SO인 강남케이블TV를 소송대리인으로 항고해 서울고검의 재수사 지시에 의해 서울지검이 전면 재수사를 벌인 결과, 내려진 처분이다.
스카이라이프는 검찰이 형법상의 재물손괴외에 ‘방송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해 1월 스카이라이프가 강남 도곡동 대림아크로빌에 SMATV를 설치하면서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위반 및 형법상의 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있다며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나, 지난해 6월 서울지방검찰청이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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