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NHN 상대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국내 포털시장을 이끌고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NHN이 커뮤니티 서비스 명칭인 ‘카페(cafe)’를 놓고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3일 NHN을 상대로 ‘카페’라는 명칭 사용이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표장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이 신청서에서 “지난 96년 6월부터 커뮤니티 서비스의 차별화와 자유, 개방 등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카페’라는 독자적 명칭을 사용해 왔다”며, “NHN의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지난해 12월부터 ‘카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오인과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측은 최근 네이버가 ‘카페’ ‘CAFE’라는 표장 외에 이 표장이 포함된 “카페iN”을 사용하고, ‘카페’를 눈에 띄게 강조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네이버가 ‘카페’의 유명세에 편승할 목적으로 “왜 우리나라에는 ‘카페’가 하나밖에 없을까. 그 카페도 오래되고, 유명하고 좋지만 새로 하나 생기면 좋을 텐데”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PR팀 정지은 팀장은 “네이버의 광고 문구들을 살펴보면 경쟁업체들 중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를 상징하는 표장으로서 ‘카페’를 사용하는 업체가 다음 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네이버의 커뮤니티 서비스 자체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지만, 다음이 독창적으로 만들어 놓은 명칭을 도용한 것은 엄연히 공정 경쟁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NHN측은 ‘카페’라는 명칭은 이미 보통 명사화돼 있어 독점적 사용권을 가질수 없다고 반박했다. NHN 관계자는 “카페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전에 이미 법률적 검토를 마친 상황”이라며 "‘메일(mail)을 독점 브랜드화 할 수 없듯이 카페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해 법률적 맞대응도 불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NHN측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카페’라는 명칭을 사용한 네이버 커뮤니티 광고에 나선데 이어 같은달 15일에는 커뮤니티 초기 화면에 ‘카페’항목을 추가한 바 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