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은 중소기업 경영활성화를 위해 특례보증제도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중소수출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지원시 연간 매출액 범위까지 제공하며, 운영자금도 1년간 매출액의 2분의 1까지 총 10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술신보는 또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영업점장 전결권을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85% 이내에서 운영하던 부분보증비율을 전액보증으로 상향조정했다.
기술신보측은 “이번 특례조치로 수출 및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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