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뱅킹 내역 통보 시스템 의무화

 앞으로 금융기관은 고객의 텔레뱅킹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야 한다.

 1일 금융감독원은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 즉시 거래내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보안성 강화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텔레뱅킹 내용을 고객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알려주는 휴대폰문자메시지(SMS)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 10만원 가량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고 나면 내용을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주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텔레뱅킹을 하지 않았는데도 거래가 이뤄진 경우를 쉽게 알게 돼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SMS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소액의 이용료를 내야 하며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아울러 고객이 텔레뱅킹 이용시 사전에 금융회사에 신고한 전화번호에 의해서만 텔레뱅킹을 이용하도록 제한했다. 다만 고객이 타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 텔레뱅킹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미 개설한 계좌에 대해 신규로 전자금융거래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 거래 신청서에 기재된 결혼기념일, 전화번호, 주소 등을 추가로 확인, 첫 계좌 개설 때와 다를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허용해 주지 않도록 했다.<권상희기자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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