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월마트가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리테일 링크(http://www.retaillink.com)’ 도메인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월마트 본사는 지난 25일 자체에서 운영하는 구매 계획 관리 프로그램 ‘리테일 링크(http://www.retaillink.com)’와 동일한 도메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이를 미연방 지방 법원 알렉산드리아 지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마트코리아가 1일 밝혔다.
현재 리테일링크 도메인을 소유한 사람은 한국인인것으로 알려졌다.
월마트코리아 측은 이 도메인이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운영될 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마트코리아 박찬희 상무는 “리테일링크는 새로운 개념의 유통 프로그램의 이름”이라며 “이 도메인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기존 리테일링크 프로그램과의 혼동으로 정보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배경 설명했다.
리테일링크는 월마트의 방대한 상품 정보를 전세계 협력업체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구매·발주를 온라인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인터넷 솔루션이다. 월마트의 납품 업체는 리테일링크를 통해 자사 제품의 매장별 판매 추이, 재고 및 결품, 입출고 상황 등을 온라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첨단 패키징 공급망 재편 예고…'소부장 원점 재검토'
-
2
정보보호기업 10곳 중 3곳, 인재 확보 어렵다…인력 부족 토로
-
3
“12분만에 완충” DGIST, 1000번 이상 활용 가능한 차세대 리튬-황전지 개발
-
4
최상목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증가”
-
5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6
한덕수 대행도 탄핵…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野 “정부·여당 무책임”
-
7
美 우주비행사 2명 “이러다 우주 미아될라” [숏폼]
-
8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9
'서울대·재무통=행장' 공식 깨졌다···차기 리더 '디지털 전문성' 급부상
-
10
헌재, "尹 두번째 탄핵 재판은 1월3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