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의 휴대전화 번호이동성 마케팅이 정부의 규제 강화로 2월부터 한동안 주춤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사들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위법 여부를 결정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도 이통사의 사원 판매 할당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3일 통신위원회 회의에선 △40만원 할인, 공짜폰 등의 과장광고 △SK텔레콤의 통화연결시 ‘SK텔레콤 네트워크’ 안내 서비스 △서비스 해지 거부 등이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통신위는 이동통신사들이 약정할인 광고를 통해 휴대전화를 무료로 주는 듯 호도한다고 보고 있으며 일부 대리점에서 가입자의 서비스 해지 시도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SK텔레콤의 안내서비스는 열흘 만에 중단하기는 했으나 가입자 동의없이 실시한 사실 자체가 문제라는 게 통신위의 판단이다.
통신위는 아울러 월 1회인 전체 회의를 중요한 위법사항이 발생하는 대로 소집하는 수시 회의 체제로 바꿀 계획이다.
공정위도 이통사들의 번호이동성 관련 허위 비방 광고 고발에 대해 위법 여부를 검토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약정할인이 모든 고객에게 가능한 것처럼 인식시킨 광고나 다른 회사로 옮기면 서비스 품질 이 떨어진다는 식의 광고로 업자들간에 서로 신고한 내용이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통사의 사원 판매 할당 행위에 대한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이동통신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조사 강화로 인해 과열 양상인 번호이동성 마케팅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이통사의 관계자는 “과징금 등의 제재를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지기 마련이며 내부적으로도 불법 행위를 강력하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징금이 법적 한도까지 나오더라도 이통사들의 매출에 비하면 미미한 데다 이통사마다 워낙 사활을 걸다시피해 마케팅 자제가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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