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청소년 유해매체 필터링제 합헌"

이용불가 표시만으로는 청소년 차단효과 약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인터넷상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전자표시를 해 프로그램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동성애 관련 웹사이트인 ’엑스존’ 운영자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한 이상 정보통신법 조항도 합헌으로 봐야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며 “인터넷의 경우, 매체 특성상 청소년 이용불가 표시만으로는 청소년 차단 효과가 약해 추가로 차단을 위한 전자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기술표준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이용방법은 타인의 신상·신용정보가 도용될 우려가 있고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은 아직 광범위하게 이용되지 않는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인터넷 필터링 제도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의 후속제도로 부모가 컴퓨터에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때만 효과가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엑스존은 2000년 8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되자 2002년 1월 고시무효 소송을 냈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해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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