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 산하기관들의 책임 경영체제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산하기관 관리’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산하기관의 투명·효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지난해 제정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오는 4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주요 산하기관을 관리 대상으로 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관리대상 기관은 490여개 정부산하기관가운데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재정의존도가 높은 90여개로 내달 일괄 확정해 발표할 계획다.
기관 선정에는 △정부출연금이 최근 3년간 50억원 이상인 기관(한국전산원·교통안전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 △정부출연·보조금과 정부위탁·독점사업 수입금을 합친 것의 최근 3년 평균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총수입의 50% 이상인 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가 최대의 출자지분 보유한 기관(한국지역난방공사·대한주택보증) 등의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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