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과 경제협력 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과 손실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질 전망이다.
통일부는이같은 내용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먼저 북측에서 위탁가공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남측 기업은 북한에 소재한 토지이용권·건물·기계설비·원부자재 등에 대해 투자 자산의 10∼40% 범위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제외 대상 기준도 완화, 그동안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을 받지 못했던 자기자본 잠식기업 및 연속 결손발생기업들도 양호한 담보를 제공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대북 경협사업의 손실 보조 대상을 확대, 위탁가공교역에 따른 손실 및 반출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생산중 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으로 입게된 선적전 손실도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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