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구축, 유무선 통합네트워크 등 전자거래 환경이 급변하면서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 그 방법과 수준도 분야별로 세분화되고 있다. 예컨대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 갖가지 전자지불을 하려해도 모두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올해부터는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온라인으로 결제받으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된다. 게다가 각 사이트마다 유료회원이나 멤버십 회원들에 대한 사용자 인증도 강화되는 추세다.
이처럼 많은 온라인 분야에서 자신임을 확인시켜야 하는 인증 분야가 급속히 필요해졌으나 인증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법적인 책임 규정 등 안내서가 없어 향후 책임소재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최종 책임 규명도 쉽지 않다. 이같은 허술함이 전자금융 시대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물론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도 다양한 전자인증(e인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인증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신뢰성과 책임성에 대한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도 특히 그렇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앞서 지난해 12월에 예산관리국(OMB)이 연방정보 대상의 사용자 인증 신뢰등급을 정하고 이에 따른 시스템 구현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e인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미국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들에 한해 적용범위가 한정돼 있어 우리나라에서 이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환경에 맞는 e인증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e인증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등의 역할을 하게 될 e인증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를 정부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인증 가이드라인은 한마디로 규정이지만 e금융시대를 안전하게 지켜나갈 가로등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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